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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8-21 11:24 조회 8,434회본문
환통법 도입 주요내용 및 입법예고 법률안 내용입니다. 해당업체에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검토의견을 조합 기획조사실에 2014. 8. 27(수)까지 긴급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공문과 양식은 FAX로 시행(2014. 8. 21)한 바 있으며, 필요할 경우 파일이 필요할 경우 연락(02-587-0332)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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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40519_환통법 산업계 간담회 자료(배포용).hwp (0byte) 1947회 다운로드 | DATE : 2014-08-21 11:24:35
- 환경오염시설_통합관리에_관한_법률안(부처협의).hwp (0byte) 449회 다운로드 | DATE : 2014-08-21 11: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