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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10-10 11:30 조회 7,855회본문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법* 시행 대비 중소기업의 이해도 제고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교육을 통한 법위반 대응 및 예방 능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령 특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전속고발권 폐지 등
다 음
1. 일시/장소 : ’13. 10. 24(목) 09:00~18:00 / 중소기업DMC타워 3층 대회의실
2. 교육대상 :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임직원 50명
3. 강 사 :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 및 외부 강사
4. 참 가 비 : 무료
5. 참가신청
ㆁ 수강신청서(별첨) FAX 제출 및 유선확인 요망
- TEL. 02-2124-3132~3 / FAX. 02-780-2448
ㆁ ’13. 10. 18(금)까지 선착순 모집(50명)
붙 임 : 교육 계획안 및 수강 신청서 각 1부. 끝.
첨부파일
- 경제민주화 법령 특별교육.hwp (0byte) 520회 다운로드 | DATE : 2013-10-10 11: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