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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자기인증표시(스티커)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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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7-12 08:25 조회 9,2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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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 중인 상기 제도의 5개 해당 품목(브레이크 호스, 자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자기인증표시(스티커) 기준을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업체에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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