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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완화 촉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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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8-19 11:00 조회 7,818회

본문


정부가 지난 8월 8일 중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완화(지배주주 지분율 3%→5%,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30%→50%)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관련 ‘지배주주 지분율’ 및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우리 자동차부품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세 과세요건 완화 촉구를 위한 정책건의를 위해 붙임 내용을 긴급 조사하오니 과세 대상 조합 회원업체는 붙임(첨부파일) 내용을 작성하시어 2013. 8. 23(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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