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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5-13 15:55 조회 8,750회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규정하여 사업자가 표시.광고하는 경우 반드시 중요정보를 이에 포함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4개분야 25개업종에 대한 중요정보가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을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부품업종의 경우 일부 부품(붙임 파일 참조)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적용대상이 되고 있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자동차부품 업종에 적용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내용 1부 끝.
첨부파일
- 자동차부품 업종에 적용되는 중요한 표시광고.pdf (0byte) 521회 다운로드 | DATE : 2013-05-13 15: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