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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감 몰아주기 규제 관련법』관련 부품업계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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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4-18 13:25 조회 8,607회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기업(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한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3. 우리 자동차부품산업은 핵심독점기술 보호 및 계열사와의 업종 상이(相異)점 등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그 특성상 수직계열화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현 개정안에서는 타 업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우리 부품산업계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해주길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회 및 정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별첨의 양식을 상세히 작성하여 우리 조합 기획조사팀으로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회신처 및 기한
          ○ 2013.4.24(수)까지 첨부양식을 아래로 이메일 송부
              ☞ 기획조사팀 김상현 과장 (Tel) 02-587-0018, (e-mail) shkim@kaica.or.kr

        나) 작성양식 다운로드
          ○ 우리 조합 홈페이지(www.kaica.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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