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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8-21 11:33 조회 8,413회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아세안 FTA가 2007년6월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아세안 6개국(인니, 말련,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은 기존 관세율 20% 이상인 민감품목들의 관세를 2012년1월1일부터 20% 이하로 인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자국사정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관세인하 의무를 지연 이행하였습니다.
대상국 자국법령 발효시기 주요 대상품목
---------------------------------------------------------------------------------------
필리핀 2012.4.25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인도네시아 2012.7.10 자동차, 샤시, 차체 등
3. 이에 정부에서는 상대국과의 보상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우리 기업의 실제 피해품목 및 피해액을 파악코자 하오니, 첨부한「필리핀/인니의 자동차부품 관세인하 지연이행 품목 리스트」를 참조하여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회신 양식을 작성하여 2012.8.27(월)까지 우리 조합 수출전시팀으로 이메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리핀/인니의 자동차부품 관세인하 지연이행 품목 리스트 및 회신양식(Excel 파일)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 회신 및 문의처 : 최문석 팀장 (Tel)02-587-0015, (E-mail)cs0615@naver.com
2. 한⋅아세안 FTA가 2007년6월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아세안 6개국(인니, 말련,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은 기존 관세율 20% 이상인 민감품목들의 관세를 2012년1월1일부터 20% 이하로 인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자국사정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관세인하 의무를 지연 이행하였습니다.
대상국 자국법령 발효시기 주요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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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2012.4.25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인도네시아 2012.7.10 자동차, 샤시, 차체 등
3. 이에 정부에서는 상대국과의 보상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우리 기업의 실제 피해품목 및 피해액을 파악코자 하오니, 첨부한「필리핀/인니의 자동차부품 관세인하 지연이행 품목 리스트」를 참조하여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회신 양식을 작성하여 2012.8.27(월)까지 우리 조합 수출전시팀으로 이메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리핀/인니의 자동차부품 관세인하 지연이행 품목 리스트 및 회신양식(Excel 파일)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 회신 및 문의처 : 최문석 팀장 (Tel)02-587-0015, (E-mail)cs0615@naver.com
첨부파일
- [작성양식] 필리핀-인니 관세인하 지연에 따른 피해현황 등.zip (0byte) 676회 다운로드 | DATE : 2012-08-21 11:3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