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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6-01 10:02 조회 19,459회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3월15일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향후 사후 검증시 미국 세관 당국과 우리나라 관세청이 해당 기업을 동행 방문하여 조사를 하게 되며(직접검증방식), 검증 결과에 따라 원산지 허위증명 사실이 적발되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한 기업은 패널티(과태료 및 벌금)를 부과받게 됩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조합은 부품업체들의 원산지검증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청,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상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자동차 부품업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최일시 : 2012.6.22(금) 14:00∼17:00
나) 개최장소 : 서울세관 대강당(10층) ☞ 지하철 7호선 학동역 인근
※ 상세한 위치는 www.customs.go.kr/seoul 에서 참조 (대중교통 이용 요망)
다) 주요내용
○ 14:00∼15:30 자동차 및 부품 FTA 품목분류기준 교육 (美세관 분류기준 및 우리나라 기준 상이사례)
☞ 강사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과 김세윤
○ 15:40∼17:00 대미 수출물품 FTA 원산지검증 대응방안 (美세관 검증절차 및 기법)
☞ 강사 : 서울세관 김통국
라) 참석대상 : 자동차 부품업체 원산지증명 관리실무자, 수출입 담당자
※ 2∼3차 협력업체도 함께 참석해주시길 바랍니다.
마) 참가비 : 무료
바) 접수 및 문의처 ※ 선착순 접수마감
○ 2012.6.14(목)까지 우리 조합 수출전시팀으로 첨부 신청서 Fax. 송부
☞ 수출전시팀 최문석 팀장 (Tel) 02-587-0015, (Fax) 02-583-7340 - 끝 -
2. 지난 3월15일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향후 사후 검증시 미국 세관 당국과 우리나라 관세청이 해당 기업을 동행 방문하여 조사를 하게 되며(직접검증방식), 검증 결과에 따라 원산지 허위증명 사실이 적발되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한 기업은 패널티(과태료 및 벌금)를 부과받게 됩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조합은 부품업체들의 원산지검증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청,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상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자동차 부품업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최일시 : 2012.6.22(금) 14:00∼17:00
나) 개최장소 : 서울세관 대강당(10층) ☞ 지하철 7호선 학동역 인근
※ 상세한 위치는 www.customs.go.kr/seoul 에서 참조 (대중교통 이용 요망)
다) 주요내용
○ 14:00∼15:30 자동차 및 부품 FTA 품목분류기준 교육 (美세관 분류기준 및 우리나라 기준 상이사례)
☞ 강사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과 김세윤
○ 15:40∼17:00 대미 수출물품 FTA 원산지검증 대응방안 (美세관 검증절차 및 기법)
☞ 강사 : 서울세관 김통국
라) 참석대상 : 자동차 부품업체 원산지증명 관리실무자, 수출입 담당자
※ 2∼3차 협력업체도 함께 참석해주시길 바랍니다.
마) 참가비 : 무료
바) 접수 및 문의처 ※ 선착순 접수마감
○ 2012.6.14(목)까지 우리 조합 수출전시팀으로 첨부 신청서 Fax. 송부
☞ 수출전시팀 최문석 팀장 (Tel) 02-587-0015, (Fax) 02-583-7340 - 끝 -
첨부파일
- 문 및 참가신청서.hwp (0byte) 657회 다운로드 | DATE : 2012-06-01 1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