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6-21 11:38 조회 3,739회본문
자동차부품업종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통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한 품질의 자동차부품사를 육성함으로써 미래형 자동차산업시대를 대비하고자
「2022년 현대차그룹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도입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지원내용)
구분 | 지원규모 | 총사업비 | 지원금액 | 구축솔루션 | 비고 | |
유형 1 | A | 20 사 | 1억 | 최대 9,000만원 | MES, ERP, SCM, PLM등 레벨업 | 자부담 10% |
B | 100 사 | 5천만원 | 최대 4,500만원 | MES, ERP,SCM, PLM등 | 자부담 10% | |
C | 35 사 | 3천만원 | 최대 3,000만원 | 기초-품질관리, 금형관리 등 | 자부담 없음 |
- 최종 선정되는 기업중 내부 심의를 거쳐 “미래차(전기/수소차) 사업전환”관련 기업으로 선정되는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금액 추가 지원(별도 통보)
2. 사업기간: 2022. 7월 ~ 2023. 6월
3. 신청기한: 2022. 6. 16(목) ~ 7. 8(금) 12:00
4. 지원대상, 지원규모, 선정기준 및 신청자격관련 제한사항
- 지원대상: 당사와 거래중인 자동차부품분야 1차,2차 중소기업 협력사(중소기업만 해당)
※1차 협력사는 2차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협력사에 신속 전달 공유 및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지원규모: 155사(최종 신청 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기구축기업도 신청가능하나, 신규 추진기업 우선(단, 유형1-A는 신규지원불가)
- 선정기준: 스마트공장 추진사업 참여 횟수
현대차그룹(1차사 거래 포함) 거래의존도(=총매출액중 관련 거래금액 비율), 거래년수
전년도 매출액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KAP) 기술컨설팅 참여 이력(2015년~현재)
※유형1-A의 경우 기구축기업 대상으로 “기구축 효과(=KPI달성율 및 효과금액)”추가 평가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부적격 사항 (아래 해당 기업은 신청 불가)
: 2022년 타 기관/기업 주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동시 진행 불가
※2022년 중기부 사업공고 및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에 따름
: 스마트공장 구축수준(기초,중간1,중간2,고도)향상 없는 재신청은 가능하나, 기업당 수준별 추가 1회까지만 신청 가능
(예. 2021년 기초수준 구축 → 2022년 기초수준 신청 가능.
2020년 기초수준 구축 → 2021년 기초수준 재신청 구축 → 2022년 기초수준 재신청 불가)
부적격 확인시 구축 수준 지원금 환수 또는 미지급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ICT 미연계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ICT 미연계 )
: 사업 당해년도 공장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 부정한 사업수주, 유지보수없는 방치, 도입-공급기업간 담합 등으로 관리지침을 위반해
사업참여제한 등 정부 제재조치 기간중에 있는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5. 지원절차
- 참여신청(6.15/수~7.8/금)
첨부파일
- 0616첨부지원신청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중소기업확인서.xlsx (757.0K) 4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1 11:38:15
- 0616첨부PDF도입기업모집공고문.pdf (53.5K) 7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1 11:38:15
- 0616첨부워드도입기업모집공고문.docx (30.6K) 4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1 11:38:15
- 0616첨부한글도입기업모집공고문.hwp (81.0K) 4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1 11:3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