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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국의 아프리카 분쟁지역 채굴광물 규제에 따른 자동차부품업계 대응 및 동향 조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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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3-07 09:34 조회 9,952회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미국 정부에서는 DR콩고, 콩고, 우간다, 수단, 르완다, 브룬디, 탄자니아, 잠비아, 앙골라, 중앙아프리카 등 10개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채굴광물(탄탈륨, 텅스텐, 주석, 금)의 사용규제 시행령을 금년 7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상기 규제대상 광물 적용부품을 미국의 Big 3 및 상장 부품기업에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본 시행령 시행 이후부터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규제대상 광물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일지라도 미국측에서 “분쟁광물 非사용(Conflict Free) 증빙”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에서는 자동차부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하오니 관련 업체는 첨부한 양식을 작성하여 우리 조합 수출전시팀(Fax. 02-583-7340, zaphy@naver.com)으로 2012.3.8.(목)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미국으로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필히 우리 조합 홈페이지(www.kaica.or.kr) 공지사항에서 동 규제 개요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수출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미국 분쟁광물 규제대응 현황조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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