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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12-07 11:26 조회 8,835회본문
지식경제부는 12월 5일부터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11.12. 5~’12. 2.29)으로 정하고 산업부문 계약전력 1,000kw 이상인 7,000여 업체에 대해 피크 시간중(오전 10~12시, 오후 17~19시) 전년대비 10% 감축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절전규제 대상업체께서는 절전운동에 자발적인 참여로 법정 과태료 부과 및 명단 공개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공고안 내용을 업로드 하오니 숙지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안 시행에 따른 애로 및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양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조합 기획조사팀에 E-mail(kaica@kaica.or.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고시안(에너지사용제한).hwp (0byte) 627회 다운로드 | DATE : 2011-12-07 11: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