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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6-03 12:18 조회 9,237회본문
매년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법 준수풍토 조성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위해 “산재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고용노동부-검찰 합동점검 계획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철저한 준비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용부-검찰합동점검 계획(요약).hwp (0byte) 671회 다운로드 | DATE : 2011-06-03 12: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