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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9-06 15:52 조회 18,343회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세청 산하 기관인 (재)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중소기업의 FTA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FTA 활용 지원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FTA 활용도 증대를 위해 정부가 지원(무료)하는 사업으로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기존 FTA 체결국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EU 등의 국가와의 FTA 특혜를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 회원사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FTA 체결국에 수출입하고 있거나 수출입 예정 기업
② FTA 체결국에 수출 또는 수출 예정인 기업에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나) 컨설팅 비용 : 무료 (기획재정부에서 지원)
다) 운영방법
○ 선정된 기업에 대해 FTA전문가(관세사, 회계사, 관세전문가 등) 2인1조가 2일간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업체가 지정한 1개 품목에 대해 HS 품목분류와 원산지 판정 등의 컨설팅 지원
라) 신청기한 및 방법 : 중소기업 600개 업체 선착순 접수 마감
○ 2010.11.30까지 (재)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www.origin.or.kr)에서 신청
☞ 문의 : 국제원산지정보원 (Tel) 031-600-0783
※ 본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과 신청방법은 다운로드하여 참조 요망 - 끝 -
2. 관세청 산하 기관인 (재)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중소기업의 FTA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FTA 활용 지원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FTA 활용도 증대를 위해 정부가 지원(무료)하는 사업으로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기존 FTA 체결국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EU 등의 국가와의 FTA 특혜를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 회원사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FTA 체결국에 수출입하고 있거나 수출입 예정 기업
② FTA 체결국에 수출 또는 수출 예정인 기업에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나) 컨설팅 비용 : 무료 (기획재정부에서 지원)
다) 운영방법
○ 선정된 기업에 대해 FTA전문가(관세사, 회계사, 관세전문가 등) 2인1조가 2일간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업체가 지정한 1개 품목에 대해 HS 품목분류와 원산지 판정 등의 컨설팅 지원
라) 신청기한 및 방법 : 중소기업 600개 업체 선착순 접수 마감
○ 2010.11.30까지 (재)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www.origin.or.kr)에서 신청
☞ 문의 : 국제원산지정보원 (Tel) 031-600-0783
※ 본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과 신청방법은 다운로드하여 참조 요망 - 끝 -
첨부파일
- TA 활용 지원 컨설팅사업 시행공고 및 신청방법.pdf (0byte) 579회 다운로드 | DATE : 2010-09-06 15: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