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 10-11-25 10:18 조회 8,720회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 제출을 면제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0.11.30(화)까지 우리 조합으로 첨부 양식을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① 소액물품, 반복수입물품, 원산지 사전검사물품 등에 대해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
② 우리나라 관세당국의 원산지판정에 불복할 수 있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지정
③ 과태료 위반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을 규정
④ 2010 HSK → 2011 HSK 개정에 따라 기 발효된 FTA 협정관세율표의 품목을 세율의 변화없이 일부 조정
※ 상기 내용은 우리 조합 홈페이지(www.kaic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요망
나) 의견제출처 및 기한
○ 2010.11.30(화)까지 우리 조합 수출전시팀으로 첨부 양식 Fax. 회신
☞ 수출전시팀 최문석 팀장 (Tel) 02-587-0015, (Fax) 02-583-7340
- 끝 -
2. 기획재정부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 제출을 면제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0.11.30(화)까지 우리 조합으로 첨부 양식을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① 소액물품, 반복수입물품, 원산지 사전검사물품 등에 대해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
② 우리나라 관세당국의 원산지판정에 불복할 수 있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지정
③ 과태료 위반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을 규정
④ 2010 HSK → 2011 HSK 개정에 따라 기 발효된 FTA 협정관세율표의 품목을 세율의 변화없이 일부 조정
※ 상기 내용은 우리 조합 홈페이지(www.kaic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요망
나) 의견제출처 및 기한
○ 2010.11.30(화)까지 우리 조합 수출전시팀으로 첨부 양식 Fax. 회신
☞ 수출전시팀 최문석 팀장 (Tel) 02-587-0015, (Fax) 02-583-7340
- 끝 -
첨부파일
- [별표] 협정관세율표.zip (0byte) 633회 다운로드 | DATE : 2010-11-25 10:18:55
- 법률개정안 및 회신양식.zip (0byte) 406회 다운로드 | DATE : 2010-11-25 10:18:55
- 이전글2010년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조화 워크숍 개최 10.11.25
- 다음글일본 미쓰비시 자동차 역견본시 (전기 및 가솔린 자동차부품 수출상담회) 참가신청 안내 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