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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과태료 즉시부과 등 조치사항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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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9-28 13:54 조회 9,5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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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의 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과태료 즉시 부과”등 과태료 부과제도를 2011. 5. 19부터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 종전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근 2년간의 위반횟수를 1회, 2회, 3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횟수에 비례해 누증, 부과로 변경

  따라서 동 제도의 홍보 리플릿(File)을 업로드하오니 다운로드 받아 귀사 생산현장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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