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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8-31 10:49 조회 9,658회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 대상국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여러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3. 그러나 FTA 발효 후 생산제품이 한국산임을 증명(원산지증명)하지 못하면 관세할인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으며, 거래 상대국의 원산지증명 조사시 필요 구비서류의 미확보 또는 허위증명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는 패널티(과태료 및 벌금)를 부과받게 됩니다.
4. 이와 같이 원산지증명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 우리 조합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상기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자동차 부품업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최일시 : 2010.9.10(금) 14:00∼17:30
나) 개최장소 :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20 강의실(http://www.tradecampus.com)
* 코엑스 전시장 4층(Tel : 1566-5114)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 주차는 유료이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다) 주요내용
○ 정부의 FTA 추진현황과 전망 (외교통상부)
○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방법 및 전략 (현대자동차)
○ FTA 원산지기준 충족전략과 사후검증대응 (삼일회계법인)
○ FTA별 원산지증명서 작성 실무 (대한상의)
○ FTA 포털 및 정보활용 방법 (한국무역협회)
라) 참석대상 : 자동차 부품업체 원산지증명 관리실무자, 수출입 담당자
마) 참가비 : 무료
바) 접수 및 문의처
○ 2010.9.9(목)까지 우리조합 수출전시팀으로 첨부 신청서 Fax. 송부
☞ 수출전시팀 최문석 팀장 (Tel) 02-587-0015, (Fax) 02-583-7340
※ 첨부 : 참가신청서 1부 - 끝 -
2.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 대상국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여러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3. 그러나 FTA 발효 후 생산제품이 한국산임을 증명(원산지증명)하지 못하면 관세할인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으며, 거래 상대국의 원산지증명 조사시 필요 구비서류의 미확보 또는 허위증명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는 패널티(과태료 및 벌금)를 부과받게 됩니다.
4. 이와 같이 원산지증명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 우리 조합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상기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자동차 부품업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최일시 : 2010.9.10(금) 14:00∼17:30
나) 개최장소 :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20 강의실(http://www.tradecampus.com)
* 코엑스 전시장 4층(Tel : 1566-5114)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 주차는 유료이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다) 주요내용
○ 정부의 FTA 추진현황과 전망 (외교통상부)
○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방법 및 전략 (현대자동차)
○ FTA 원산지기준 충족전략과 사후검증대응 (삼일회계법인)
○ FTA별 원산지증명서 작성 실무 (대한상의)
○ FTA 포털 및 정보활용 방법 (한국무역협회)
라) 참석대상 : 자동차 부품업체 원산지증명 관리실무자, 수출입 담당자
마) 참가비 : 무료
바) 접수 및 문의처
○ 2010.9.9(목)까지 우리조합 수출전시팀으로 첨부 신청서 Fax. 송부
☞ 수출전시팀 최문석 팀장 (Tel) 02-587-0015, (Fax) 02-583-7340
※ 첨부 : 참가신청서 1부 - 끝 -
첨부파일
- FTA_활용_세미나_참가신청서.hwp (0byte) 526회 다운로드 | DATE : 2010-08-31 10: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