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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12-28 16:04 조회 18,413회본문
정부(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동반성장 관련 민원을 접수․처리하여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코자『동반성장 cyber 종합지원센터(www.winwin.go.kr)』와 전국 12개 산업단지에『동반성장 종합지원센터』를 붙임과 같이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도급거래 관련 ‘납품단가’, ‘대금지급’, ‘결제조건’, ‘기술보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관련 ‘자금’, ‘인력’, ‘R&D’, ‘생산성 향상’ 등의 애로사항과 동반성장 관련 정책제안이 있을 경우 붙임의 “지역별 동반성장 종합지원센터” 및 ”동반성장 cyber 종합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동반성장 관련 민원을 접수․처리하여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코자『동반성장 cyber 종합지원센터(www.winwin.go.kr)』와 전국 12개 산업단지에『동반성장 종합지원센터』를 붙임과 같이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도급거래 관련 ‘납품단가’, ‘대금지급’, ‘결제조건’, ‘기술보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관련 ‘자금’, ‘인력’, ‘R&D’, ‘생산성 향상’ 등의 애로사항과 동반성장 관련 정책제안이 있을 경우 붙임의 “지역별 동반성장 종합지원센터” 및 ”동반성장 cyber 종합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동반성장종합지원센터안내.hwp (0byte) 972회 다운로드 | DATE : 2010-12-28 16: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