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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일 10-07-20 17:20 조회 9,072회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2010.7.21(수) 입안 예고할 예정이며, 그 후 20일간 의견수렴과 추가적인 부처협의 과정을 거쳐 8월초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3. 본 지침에 의거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기준을 초과하여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 제출 및 이행실적 보고 의무를 갖게 됩니다.

          4. 이와 관련, 각 업체에서는 입안예고안을 검토하여 환경부에 수정을 요청할 사항이 있을 경우, 첨부 Sample 양식으로 2010.7.28(수)까지 우리 조합 수출전시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정안 다운로드
          ○ 우리 조합 홈페이지(www.kaica.or.kr)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나) 회신 양식 : 첨부 "작성 양식" 참조

        다) 회신 마감
          ○ 2010.7.28.(수)까지 우리 조합 수출전시팀 최문석 팀장에게 이메일 송부 및 전화 확인 요망
              (Tel) 02-587-0015,  (E-mail) cms0923@unitel.co.kr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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