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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6-16 16:23 조회 9,154회본문
관세청에서는 완성품 생산자 및 재료공급자가 원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수출물품이 FTA 특혜향유로 관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표준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 에 탑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시스템은 각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위해 우너재료, 중간재, 완성품 관리부터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우너산지 검증에 대비한 자료보관까지 우너산지관리 전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동 시스템에 대한 생산물품의 원산지 관리시 상대국의 우너산지 검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한-EU FTA 특혜수출시 필수적인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에도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사용업체가 동 시스템 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사용자 위주로 일부 시스템을 개선하고, 희망업체에 대해 세부 설명회(사용자 매뉴얼 배포) 등을 개최할 예정이오니 동 시스템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첨부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관세청 이영달 관세행정관에게 6/23까지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Tel) 031-697-2555, (Fax) 031-703-4780
동 시스템은 각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위해 우너재료, 중간재, 완성품 관리부터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우너산지 검증에 대비한 자료보관까지 우너산지관리 전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동 시스템에 대한 생산물품의 원산지 관리시 상대국의 우너산지 검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한-EU FTA 특혜수출시 필수적인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에도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사용업체가 동 시스템 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사용자 위주로 일부 시스템을 개선하고, 희망업체에 대해 세부 설명회(사용자 매뉴얼 배포) 등을 개최할 예정이오니 동 시스템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첨부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관세청 이영달 관세행정관에게 6/23까지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Tel) 031-697-2555, (Fax) 031-703-4780
첨부파일
- 준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 희망업체 (신청서).hwp (0byte) 534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6 16: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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