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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7-05 17:27 조회 18,457회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 대상국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여러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3. 그러나 FTA 발효 후 생산제품이 한국산임을 증명(원산지증명)하지 못하면 관세할인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으며, 거래 상대국의 원산지증명 조사시 필요 구비서류의 미확보 또는 허위증명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는 패널티(과태료 및 벌금)를 부과받게 됩니다.
4. 이와 같이 원산지증명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우리 조합과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후원으로 상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자동차 부품업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자동차부품 분야 개최일시 및 장소
* 서울 2010.7.13(화) 13:00~18:00 서울본부세관 10층 대회의실
* 울산 2010.7.20(화) 13:00~18:00 울산자동차부품혁신센터 대회의실
※ 행사장 약도는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www.origin.or.kr) 참조
나) 주요내용
○ FTA 협정개요 및 지원정책 (기획재정부 FTA 대책본부)
○ 주요 부품 및 완제품 품목분류 사례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 원산지결정기준 사례 (관세청 FTA이행과)
○ 원산지관리 실무 (국제원산지정보원)
○ FTA 원산지인증 수출자 실무 (지역별 본부세관)
다) 참석대상 : 자동차 부품업체 원산지증명 관리실무자, 수출입 담당자
라) 참가비 : 무료
마) 접수 및 문의처
○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개최당일 현장등록
☞ 국제원산지정보원 조정훈 주임연구원 (Tel) 031-6000-732
- 끝 -
2.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 대상국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여러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3. 그러나 FTA 발효 후 생산제품이 한국산임을 증명(원산지증명)하지 못하면 관세할인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으며, 거래 상대국의 원산지증명 조사시 필요 구비서류의 미확보 또는 허위증명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는 패널티(과태료 및 벌금)를 부과받게 됩니다.
4. 이와 같이 원산지증명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우리 조합과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후원으로 상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자동차 부품업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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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부품 분야 개최일시 및 장소
* 서울 2010.7.13(화) 13:00~18:00 서울본부세관 10층 대회의실
* 울산 2010.7.20(화) 13:00~18:00 울산자동차부품혁신센터 대회의실
※ 행사장 약도는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www.origin.or.kr) 참조
나) 주요내용
○ FTA 협정개요 및 지원정책 (기획재정부 FTA 대책본부)
○ 주요 부품 및 완제품 품목분류 사례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 원산지결정기준 사례 (관세청 FTA이행과)
○ 원산지관리 실무 (국제원산지정보원)
○ FTA 원산지인증 수출자 실무 (지역별 본부세관)
다) 참석대상 : 자동차 부품업체 원산지증명 관리실무자, 수출입 담당자
라) 참가비 : 무료
마) 접수 및 문의처
○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개최당일 현장등록
☞ 국제원산지정보원 조정훈 주임연구원 (Tel) 031-600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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