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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7-20 17:20 조회 9,111회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2010.7.21(수) 입안 예고할 예정이며, 그 후 20일간 의견수렴과 추가적인 부처협의 과정을 거쳐 8월초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3. 본 지침에 의거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기준을 초과하여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 제출 및 이행실적 보고 의무를 갖게 됩니다.
4. 이와 관련, 각 업체에서는 입안예고안을 검토하여 환경부에 수정을 요청할 사항이 있을 경우, 첨부 Sample 양식으로 2010.7.28(수)까지 우리 조합 수출전시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정안 다운로드
○ 우리 조합 홈페이지(www.kaica.or.kr)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나) 회신 양식 : 첨부 "작성 양식" 참조
다) 회신 마감
○ 2010.7.28.(수)까지 우리 조합 수출전시팀 최문석 팀장에게 이메일 송부 및 전화 확인 요망
(Tel) 02-587-0015, (E-mail) cms0923@unitel.co.kr - 끝 -
2. 환경부에서는『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2010.7.21(수) 입안 예고할 예정이며, 그 후 20일간 의견수렴과 추가적인 부처협의 과정을 거쳐 8월초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3. 본 지침에 의거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기준을 초과하여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 제출 및 이행실적 보고 의무를 갖게 됩니다.
4. 이와 관련, 각 업체에서는 입안예고안을 검토하여 환경부에 수정을 요청할 사항이 있을 경우, 첨부 Sample 양식으로 2010.7.28(수)까지 우리 조합 수출전시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정안 다운로드
○ 우리 조합 홈페이지(www.kaica.or.kr)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나) 회신 양식 : 첨부 "작성 양식" 참조
다) 회신 마감
○ 2010.7.28.(수)까지 우리 조합 수출전시팀 최문석 팀장에게 이메일 송부 및 전화 확인 요망
(Tel) 02-587-0015, (E-mail) cms0923@unitel.co.kr - 끝 -
첨부파일
- 실가스 에너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hwp (0byte) 547회 다운로드 | DATE : 2010-07-20 17:20:30
- 성양식.hwp (0byte) 529회 다운로드 | DATE : 2010-07-20 17: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