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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8-25 16:50 조회 10,263회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미국 정부는 불량수입품으로 인한 미국내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미국에 수출하는 제조업자들이 미국 내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에이전트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법안(Foreign Manufacturers Legal Accountability Act of 2010[H.R.4678])을 금년 7월21일에 통과시켰습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이 포함됨).
3. 동 법안 발효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업체는 피해보상을 책임질 수 있는 미국 내 에이전트가 없을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4. 대미 수출업체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오니, 법안 원문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을 우리 조합으로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신 의견은 금년 9월 개최 예정인 한⋅미 통상협력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 회신기한 및 방법
- 우리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H.R.4678 법안과 회신양식을 다운로드
- 법안 검토 후 회신양식을 2010.8.30(월)까지 우리 조합 수출전시팀으로 이메일 회신
☞ 최문석 팀장 (E-mail) cms0923@unitel.co.kr, (Tel) 02-587-0015 - 끝 -
2. 미국 정부는 불량수입품으로 인한 미국내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미국에 수출하는 제조업자들이 미국 내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에이전트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법안(Foreign Manufacturers Legal Accountability Act of 2010[H.R.4678])을 금년 7월21일에 통과시켰습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이 포함됨).
3. 동 법안 발효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업체는 피해보상을 책임질 수 있는 미국 내 에이전트가 없을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4. 대미 수출업체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오니, 법안 원문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을 우리 조합으로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신 의견은 금년 9월 개최 예정인 한⋅미 통상협력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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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기한 및 방법
- 우리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H.R.4678 법안과 회신양식을 다운로드
- 법안 검토 후 회신양식을 2010.8.30(월)까지 우리 조합 수출전시팀으로 이메일 회신
☞ 최문석 팀장 (E-mail) cms0923@unitel.co.kr, (Tel) 02-587-0015 - 끝 -
첨부파일
- HR4678법안 및 동향.zip (0byte) 442회 다운로드 | DATE : 2010-08-25 16:50:41
- 회신양식.hwp (0byte) 572회 다운로드 | DATE : 2010-08-25 16: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