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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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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2-03 15:08 조회 17,405회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출보험공사에서는 수출기업, 특히 환위험 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이 환위험을 손쉽게 헷지(Hedge)할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을 2000년 2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동 보험은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보험제도이며, 동 보험을 통하여 수출기업은 수출계약금액을 원화로 고정시킴으로써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환율등락에 따른 환차손익을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당 조합 홈페이지(www.kaica.or.kr)의 공지사항에서‘환변동보험 제도해설서’를  다운로드하여 참조하시기 바라며, 보험 신청과 관련한 서류 일체는 한국수출보험공사 홈페이지(www.keic.or.kr)의 ‘수출보험안내’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수출보험공사 홍보팀 02-399-6595/6586)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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