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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8-04-22 19:26 조회 9,883회본문
1. 기획재정부에서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5년 이내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제도(관세법 제107조 제2항 제1호)를 개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관세분할납부 지정할 품목이 있는 업체에서는 첨부양식(3종류)을 다운로드 및 모두 작성하여 2008.4.24(목)까지 우리 조합 수출전시팀(Tel.02-587-3416, Fax.02-583-7340, E-mail: cms0923@unitel.co.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2. 이와 관련하여 관세분할납부 지정할 품목이 있는 업체에서는 첨부양식(3종류)을 다운로드 및 모두 작성하여 2008.4.24(목)까지 우리 조합 수출전시팀(Tel.02-587-3416, Fax.02-583-7340, E-mail: cms0923@unitel.co.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첨부파일
- 관세분할납부 신청양식(3종) 및 관련 자료.zip (0byte) 508회 다운로드 | DATE : 2008-04-22 19: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