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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03-05 13:48 조회 9,798회본문
산업자원부에서는 2008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필요한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물품 : 2008년도에 도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2. 감 면 률 : 중소기업 기본관세의 50%, 대기업 30%(예정)
3. 신청기간 : 3. 30(금)까지
4. 기 타
가. 기존 감면대상품목을 포함한 모든 신청품목을 별첨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되 물품에 카타로그 등을 첨부하여 감면대상 물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명시
나. HS 10단위를 정확하게 작성
- 기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관세감면을 받는 철도건설용품, 신재생에너지 건설용기자재, 디지털TV 방송장비의 경우에도 반드시 HS 10단위를 기재)
다. 신청서는 첨부한 양식1, 2, 3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되 여백 등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성
* 양식 미비, 구체적인 물품설명 부족, HS 코드 부정확 등의 사유로 대상물품에서 삭제될 수 있으니 품목 작성에 각별히 유의
* 기타 사항은 조합 기획조사팀(02-587-0014) 또는 산업자원부 산업정책팀으로 문의(02-2110-5117 : 이재현사무관)
첨부양식 : 1(관세감면 대상물품), 양식 2(관세감면 대상물품카드), 양식 3(관세감면 대상물품목록)
1. 대상물품 : 2008년도에 도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2. 감 면 률 : 중소기업 기본관세의 50%, 대기업 30%(예정)
3. 신청기간 : 3. 30(금)까지
4. 기 타
가. 기존 감면대상품목을 포함한 모든 신청품목을 별첨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되 물품에 카타로그 등을 첨부하여 감면대상 물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명시
나. HS 10단위를 정확하게 작성
- 기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관세감면을 받는 철도건설용품, 신재생에너지 건설용기자재, 디지털TV 방송장비의 경우에도 반드시 HS 10단위를 기재)
다. 신청서는 첨부한 양식1, 2, 3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되 여백 등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성
* 양식 미비, 구체적인 물품설명 부족, HS 코드 부정확 등의 사유로 대상물품에서 삭제될 수 있으니 품목 작성에 각별히 유의
* 기타 사항은 조합 기획조사팀(02-587-0014) 또는 산업자원부 산업정책팀으로 문의(02-2110-5117 : 이재현사무관)
첨부양식 : 1(관세감면 대상물품), 양식 2(관세감면 대상물품카드), 양식 3(관세감면 대상물품목록)
첨부파일
- 2008공장자동화기기 추진계획 및 신청양식.hwp (0byte) 586회 다운로드 | DATE : 2007-03-05 13:48:51
- (양식3)물품목록(07.xls (0byte) 948회 다운로드 | DATE : 2007-03-05 13: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