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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9-25 13:01 조회 10,145회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장치의 자기인증 및 리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3. 본 제도는 자동차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질 부품의 제작,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전 인증제를 도입하고, 리콜 시행 이전에 해당 결함을 소비자가 자기부담으로 정비한 경우 생산․수입업자가 추후 보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4. 본 법령이 시행된 이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정부에서 지정한 성능시험 대행기관에서 필히 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을 판매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추징받게 됩니다.
5. 현재는 법제처에서 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는 단계이며,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될 예정이오니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필히 참석하여 업체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예정) : 2006. 10. 18(수) 15:00~
나) 장소 :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KATRI) 3층 회의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25번지)
다) 자기인증제 확정 품목
○ 브레이크 호스, 등화장치(헤드램프, 벌브 등), 림(휠), 브레이크 액, 경음기, 시트 밸트, 창유리, 유아용 보호장구(Baby Seat 포함), 이륜차 헬멧, 후부 안전판, CNG 탱크, 공기압 타이어(승용/버스/트럭), 재생 공기압 타이어(승용), 튜브형 타이어(승용)
라) 참석 대상자
○ 건설교통부 관계자, 완성차업체 기획,인증업무 담당자, 관련 부품업체 업무 담당자
마) 참가신청 및 문의
○ 2006.10.17(화)까지 당 조합으로 첨부한 참가신청서 Fax. 송부 요망
(Tel) 02-587-3416, (Fax) 02-583-7340 담당자 : 수출전시팀 최문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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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동차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저해 및 저질부품의 제작·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리콜 시행 전에 해당 결함을 소유자 부담으로 정비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장치의 구조 등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안 제30조의4 신설)
나. 부품 등에 대해 자기인증토록 하고, 결함발생시에는 제작자등이 결함을 시정토록 하며, 사후관리를 위해 교환용 부품 및 장치의 제작자 등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토록 함(안 제30조의5 신설)
다. 리콜 시행전에 소유자 부담으로 결함을 소유자 부담으로 정비한 경우 소유자가 제작사에게 시정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5항 신설)
라. 부품의 경우에도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벌칙을 준용(안 제74조제2항, 안 제78조제1호, 안 제81조)
2. 건설교통부에서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장치의 자기인증 및 리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3. 본 제도는 자동차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질 부품의 제작,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전 인증제를 도입하고, 리콜 시행 이전에 해당 결함을 소비자가 자기부담으로 정비한 경우 생산․수입업자가 추후 보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4. 본 법령이 시행된 이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정부에서 지정한 성능시험 대행기관에서 필히 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을 판매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추징받게 됩니다.
5. 현재는 법제처에서 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는 단계이며,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될 예정이오니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필히 참석하여 업체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예정) : 2006. 10. 18(수) 15:00~
나) 장소 :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KATRI) 3층 회의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25번지)
다) 자기인증제 확정 품목
○ 브레이크 호스, 등화장치(헤드램프, 벌브 등), 림(휠), 브레이크 액, 경음기, 시트 밸트, 창유리, 유아용 보호장구(Baby Seat 포함), 이륜차 헬멧, 후부 안전판, CNG 탱크, 공기압 타이어(승용/버스/트럭), 재생 공기압 타이어(승용), 튜브형 타이어(승용)
라) 참석 대상자
○ 건설교통부 관계자, 완성차업체 기획,인증업무 담당자, 관련 부품업체 업무 담당자
마) 참가신청 및 문의
○ 2006.10.17(화)까지 당 조합으로 첨부한 참가신청서 Fax. 송부 요망
(Tel) 02-587-3416, (Fax) 02-583-7340 담당자 : 수출전시팀 최문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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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동차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저해 및 저질부품의 제작·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리콜 시행 전에 해당 결함을 소유자 부담으로 정비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장치의 구조 등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안 제30조의4 신설)
나. 부품 등에 대해 자기인증토록 하고, 결함발생시에는 제작자등이 결함을 시정토록 하며, 사후관리를 위해 교환용 부품 및 장치의 제작자 등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토록 함(안 제30조의5 신설)
다. 리콜 시행전에 소유자 부담으로 결함을 소유자 부담으로 정비한 경우 소유자가 제작사에게 시정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5항 신설)
라. 부품의 경우에도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벌칙을 준용(안 제74조제2항, 안 제78조제1호, 안 제81조)
첨부파일
- 부품자기인증제 도입 관련 입법예고안 (1018).hwp (0byte) 954회 다운로드 | DATE : 2006-09-25 13: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