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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12-01 11:01 조회 16,404회본문
1. 산업자원부에서는 최근 국제 철강 교역구조의 급격한 변화 및 철강재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철강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철강재 수입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 물량 등 관련 정보를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철강재(HS 10단위기준 83개 품목)을 수입할 경우, 수입통관 30일 전까지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한국철강협회에 온라인상으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고시개정안을 2006.11.27일자로 고시하였습니다.
2. 동 고시 내용은 2007.1.1부터 2009.12.31까지 시행될 예정인 바, 철강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어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산업자원부 철강석유화학팀 고상미 사무관 Tel. 02-2110-5645).
ㅇ 수입신고품목
- 열연광폭강대 등 128품목(별첨 내용 참조)
ㅇ 신고내용
- 수입물품명, 수입수량 및 금액, 수입예정일, 수출 국가 및 선적항, 기타필요한 사항
ㅇ 신고자
- 신고대상물품의 생산자, 수입자 및 수입을 대행하는 자
ㅇ 신고기간
- 수입통관예정일 30일 전부터
ㅇ 수입신고 절차 전자민원서비스
- http://www.aspline.or.kr
2. 동 고시 내용은 2007.1.1부터 2009.12.31까지 시행될 예정인 바, 철강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어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산업자원부 철강석유화학팀 고상미 사무관 Tel. 02-2110-5645).
ㅇ 수입신고품목
- 열연광폭강대 등 128품목(별첨 내용 참조)
ㅇ 신고내용
- 수입물품명, 수입수량 및 금액, 수입예정일, 수출 국가 및 선적항, 기타필요한 사항
ㅇ 신고자
- 신고대상물품의 생산자, 수입자 및 수입을 대행하는 자
ㅇ 신고기간
- 수입통관예정일 30일 전부터
ㅇ 수입신고 절차 전자민원서비스
- http://www.aspline.or.kr
첨부파일
- 철강재 수입신고요령1116.hwp (0byte) 952회 다운로드 | DATE : 2006-12-01 11: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