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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차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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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03-28 21:57 조회 10,166회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는 새차의 실내에서 측정되는 6개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금년 상반기 중 확정⋅시행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새차에서 다음의 6개 유해물질을 발생하는 자동차부품 수는 약 1,500∼1,6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동차 실내 부품만이 아닌 실외 부품이더라도 차내로 상기 유해물질이 유입될 경우 모두 규제대상이 됩니다.
 
4. 해당 업체에서는 필히 동 규제안의 시행 연기(또는 폐지)를 위한 사유를 당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새차 실내공기질 관리방안(건교부 제시안, 권고치(㎍/m3))

- 포름알데히드 : 250
- 벤젠 : 30
- 톨루엔 : 1,000
- 자일렌 : 870
- 에틸벤젠 : 1,600
- 스티렌 : 300

나) 적용시기 및 대상
○ 2년 유예(벤젠 및 자일렌은 3년 유예) 후 신규로 개발되는 국내 생산 승용차

다) 관리방안 : 권고기준 시행 후 2년마다 조사하여 발표

라) 접수 및 문의
○ 첨부자료를 다운받아 참조하여 첨부양식 및 상세한 증빙자료를 2007.4.14(토)까지 당 조합으로 Fax.와 이메일로 동시 송부 요망(담당자 : 수출전시팀 최문석 팀장)
(Tel) 02-587-3416,  (Fax) 02-583-7340,  (E-mail) cms0923@unitel.co.kr
               
※ 첨부 : 새차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의견 제출 양식 1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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