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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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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6-29 13:11 조회 8,0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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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지정된 공장자동차물품 등을 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도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물품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조합 회원업체께서는 2016. 7. 13(수)까지 조합 기획조사실에 E-Mail(kaica@kaica.or.kr)로 일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물품 : 2017년에 수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나. 감 면 률 : 기본관세의 30%
              ※ 중소기업 감면율 확대(30→50%) 및 중견기업에 대한 적용기간 연장(‘16.12.31→’18.12.31)은 ‘16년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예정(다만, 감면률 등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다. 신청기한 : 2016. 7. 13(수)까지
            라. 신청방법 : 첨부파일 중 양식1(대상물품 규칙안), 양식2(물품카드), 양식3(물품목록)을 작성하여 조합 기획조사실에 이메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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