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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9 12:01 조회 19,971회본문
* 자유무역지역은 국가가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진흥, 지역개발촉진 등을 목적으로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집적지로 발전시키려는 지역입니다.
* 입주기업에 대하여 관세유보, 조세감면,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임대, 각종규제완화 등 최상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입주자격]
■ 수출을 주목적으로하는 제조업
- 최근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중소기업 30%, 중견기업 40%)
■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제조업
- 외투금액 1억원, 외투지분 10% 이상
- 최근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3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려는 국내복귀기업
- 최근 3년간 대한민국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이 50% 이상(중소기업 30%, 중견기업 40%)
[입주혜택]
■ 파격적인 임대료
- 자가공장부지 : 월60원/㎡
- 아파트형표준공장 : 월평균 460원/㎡
※ 임대료는 공시지가에 따라 2년 단위로 변경
■ 각종규제완화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유보
- 역외작업허용
- 부가가치세 Zero세율 적용
■ 원스톱 행정서비스
- 입주상담에서 공장등록까지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외투기업 추가혜택]
■ 취득세/재산세
- 제조업 : 외투금액 1천만불 이상(15년간 전액면제)
■ 임대료 감면: 외투비율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1대주주인 경우
- 제조업 : 5백만불 이상(75% 감면)
- 부품소재산업 : 5백만불 이상(전액면제)
- 신성장동력산업 : 1백만불 이상(전액면제)
■ 보조금 지급
- 고용보조금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2억원 이하)
·초과 1인당 월 60만원 이하(6개월 범위 내)
- 교육훈련보조금
·20인이상 신규채용을 위한 교육훈련(2억원 이하)
·1인당 월 60만원이하(6개월 범위 내)
[중소기업 추가혜택]
■ 혜택 :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 등
■ 기간 : 2015. 3. 13 ~ 2020. 3. 12.
■ 근거 : 중소기업청고시 제2015-17호
[입주 문의]
■ 입주가능업종 : 전기·전자, 기계, 금속가공제품, 자동차부품, 특장차, 탄소섬유 등
■ 위치 : 전북 김제시 백산면 자유무역길 일원 (지평선산업단지 내)
■ 문의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T. 063-545-4812 www.motie.go.kr/ftz/gimje
* 입주기업에 대하여 관세유보, 조세감면,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임대, 각종규제완화 등 최상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입주자격]
■ 수출을 주목적으로하는 제조업
- 최근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중소기업 30%, 중견기업 40%)
■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제조업
- 외투금액 1억원, 외투지분 10% 이상
- 최근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3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려는 국내복귀기업
- 최근 3년간 대한민국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이 50% 이상(중소기업 30%, 중견기업 40%)
[입주혜택]
■ 파격적인 임대료
- 자가공장부지 : 월60원/㎡
- 아파트형표준공장 : 월평균 460원/㎡
※ 임대료는 공시지가에 따라 2년 단위로 변경
■ 각종규제완화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유보
- 역외작업허용
- 부가가치세 Zero세율 적용
■ 원스톱 행정서비스
- 입주상담에서 공장등록까지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외투기업 추가혜택]
■ 취득세/재산세
- 제조업 : 외투금액 1천만불 이상(15년간 전액면제)
■ 임대료 감면: 외투비율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1대주주인 경우
- 제조업 : 5백만불 이상(75% 감면)
- 부품소재산업 : 5백만불 이상(전액면제)
- 신성장동력산업 : 1백만불 이상(전액면제)
■ 보조금 지급
- 고용보조금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2억원 이하)
·초과 1인당 월 60만원 이하(6개월 범위 내)
- 교육훈련보조금
·20인이상 신규채용을 위한 교육훈련(2억원 이하)
·1인당 월 60만원이하(6개월 범위 내)
[중소기업 추가혜택]
■ 혜택 :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 등
■ 기간 : 2015. 3. 13 ~ 2020. 3. 12.
■ 근거 : 중소기업청고시 제2015-17호
[입주 문의]
■ 입주가능업종 : 전기·전자, 기계, 금속가공제품, 자동차부품, 특장차, 탄소섬유 등
■ 위치 : 전북 김제시 백산면 자유무역길 일원 (지평선산업단지 내)
■ 문의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T. 063-545-4812 www.motie.go.kr/ftz/gimje
첨부파일
- 김제관리원_홍보PPT.pptx (0byte) 138회 다운로드 | DATE : 2019-07-19 12:01:57
- 김제자유무역지역 브로슈어(국문).pdf (0byte) 126회 다운로드 | DATE : 2019-07-19 12: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