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자료

  • 자동차산업 고용유지를 위한 재훈련사업 공고 안내 > 공지사항

공지사항

자동차산업 고용유지를 위한 재훈련사업 공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 09-01-19 12:31 조회 7,351회

본문


자동차부품산업의 일자리 유지를 통한 고용안정 및 미래 글로벌경쟁력에 대비할 수 있는 고도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자동차산업 고용유지를 위한 재훈련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동차부품업체는 신청요령에 따라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및 실물경기의 침체로 인한 자동차 산업 기반의 위축과 심각한 고용 불안에 대응하여 사람상생의 일환으로 유휴인력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고용유지 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의 기반을 보호하고 미래 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고용유지훈련을 근간으로 지식경제부가 훈련비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고용유지를 위한 재훈련 프로그램(* 노동부 협력사업임)

2.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동차 부품업체로서 노동부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해당업체
※ 노동부 고용유지훈련 지원대상업체(*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1항, 시행규칙 제24조) :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업체
○ 지원요건
- 사업주가 교육전에 고용유지계획서를 관할고용지원센터에 제출
- 교육훈련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발생이 없어야 함
○ 선정기준(우선순위)
- 노동부 고용유지지원제도 요건에 적합한 신청업체 중 중소기업 우선 선정
- 개최 지역별 신청자가 학급정원 초과시 매출규모가 작은 업체를 우선 선정

3. 지원내용 및 지원 규모

○ 교육훈련비 지원(* 지식경제부): 신청업체 중 선발된 교육대상자에 대한 1개월 과정의 교육훈련비 지원
- 교육비 전액 무료, 교육생 중식 제공 (단 숙박지원은 없음)
○ 임금 지원(* 노동부)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교육기간 동안 교육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4 지원
○ 지원규모
- 교육대상인원: 총 3,900명
- 교육사업예산: 27억원(* 고용유지지원 임금 제외)

4. 교육일정 및 주요내용

○ 교육기간 : 2009년 2월16일 ~ 8월 28일
○ 개최지역 :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권역으로 구분하여 15개 지역에서 실시
○ 학급운영 : 1개반 60명 정원, 13차수 운영(차수별 동시 5개반씩 개최)
○ 교육프로그램 주요내용(차수별 4주/160 시간)
- 위기극복을 위한 리더십 함양 및 조직활성화
- 자동차산업의 동향 및 미래 기술전망
- 자동차 생산 현장관리 및 품질관리
○ 교육 일정계획 : 첨부파일 참조

5.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 지원 절차 : ① 기업 신청ㆍ접수 → ② 서류 심사 → ③ 지원대상 기업선정 → ④ 선정기업 교육대상자 선발 및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⑤ 교육 실시 → ⑥ 지원금(임금) 신청 → ⑦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제출서류 등
- 신청방법 : 참가를 희망하는 교육차수/지역, 교육신청인원을 선택하여 신청
- 신청기간 : 2009.1.20(화) ~ 2.04(수)
- 제출서류 : 교육참가신청서 및 고용유지협약서
  (양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 팩스(041-559-3192) 또는 e-mail
- 문의처 및 접수처 : 자동차부품연구원 정보훈련센터
                    (조규석 센터장, 041-559-3031, kscho@katech.re.kr)
                          (양태석 과장, 041-559-3196, tsyang@katech.re.kr)

첨부파일

환영합니다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