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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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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12-26 13:39 조회 6,990회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가 2011.12.15부터 전격 시행됨에 따라 1차년도 적용대상인 5개 품목(브레이크 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생산업체는 국토해양부에 생산품목, 시험설비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며, 유예기간 종료시점인 2012.6.15부터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 자기인증 마크를 필히 부착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해당 업체는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검토한 후 자기인증요령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조합으로 2011.12.29(목)까지 회신양식을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엄수 요망).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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