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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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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4-02 11:51 조회 7,0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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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에서는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하여 2013년도에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을 아래와 같이 신청 받고 있사오니 조합 회원업체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물품 : 2013년에 수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2. 감 면 률 : 기본관세의 30%

3. 신청기간 : ‘12. 3. 28 ~ 5. 18  (반드시 신청기간 준수)

4. 신청방법 : 첨부 양식 1, 2, 3을 작성하여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으로 신청하고 조합은 지경부 소관과을 경유하여 산업경제정책과에 제출

5. 유의사항

 ㅇ 신청시 첨부의 양식(1, 2, 3)을 다운받아 사용하되 여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HS 코드 등을 정확하게 기록

  - 감면대상 물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물품의 카타로그 등 설명 자료를 첨부

  * 카다로그나 설명자료, 양식상의 구체적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에는 대상물품을 검토할 때 제외될 수 있으니 품목 작성에 각별히 유의

 ㅇ 기타 사항은 업종별 협회․단체와 품목 소관과로 우선 문의하되 미비사항은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과로 문의(02-2110-5117 : 홍장의 사무관)

▣ 첨부 : 양식 1(대상물품 규칙안), 양식 2(물품카드), 양식 3(Excel 파일-물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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