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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대국의 FTA 미이행으로 인한 애로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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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8-28 15:31 조회 7,077회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나라는 미국, EU를 비롯하여 현재 45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FTA 이행 단계에서 상대국의 협정상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직⋅간접적인 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정부에서는 상대국의 협정의무 미이행 재발을 방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극 대응하기 위해 FTA 이행점검 점검 체계를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4. 이와 관련, 상대국의 FTA 미이행으로 인한 애로점이 있거나 피해를 입은 업체에서는 2012.9.6(목)까지 회신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문의 및 접수처
          ○ 1차 접수 마감
              - 2012.9.6(목)까지 우리 조합 수출전시팀으로 회신 양식을 이메일 송부
                ☞ 최문석 팀장 (E-mail) cs0615@naver.com,  ☎ 02-587-0015
              - 특히, 한⋅EU FTA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 제출 요망 (금년 10월 중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예정)
              ※ 1차 접수 마감 이후에는 상시 접수 가능
              ※ 회신 양식은 우리 조합 홈페이지(www.kaica.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나) 기타
          ○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에서 조치할 예정이며,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기업에 통보할 예정임
          ○ 건의한 내용 중에서 업체명 등 세부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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