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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부품업종 중요ㆍ표시 광고사항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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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7-23 11:40 조회 6,532회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 1항에 따라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규정하고, 사업자가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는 이 정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법률 제20조 1항의 1호 및 3항에 따라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자동차부품 업종 적용 고시 내용

<적용범위>
- 에어컨디셔너, 오디오/비디오 장치,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라이닝, 원격시동장치, 연료절감장치, 시트커버, 기타 비내구성 부품이나 선택적 부품으로 볼 수 있는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
<중요항목>
- 표시 : 품질보증기간,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기준,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유의사항(연료절감장치에 한함)
- 광고 : 해당사항 없음
<표시장소>
- 제품 자체, 표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 표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나) 기타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공문 참조

※첨부 :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안내 협조요청(자동차부품업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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