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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분쟁광물규제 대응센터 개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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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4-17 08:18 조회 7,0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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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 규제란?

 - 아프리카 분쟁지역(DR콩고 등 10개국)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아동노동 착취, 성폭행 등 사회적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한 경제적 제재의 일환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3TG :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을 분쟁광물로 지정하고 채굴자금이 반군의 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업들의 분쟁광물 사용을 제재하는 새로운 규제를 말하며, 현재 미국은 2014.5.31.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EU 및 캐나다 등에서도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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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장업체(GM, 포드, 크라이슬러, 美상장 외국 완성차업체 및 1차 부품업체)로 직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상기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상위 모기업에 보고해야 함.
  ☞ 국내 협력업체들도 실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분쟁광물을 사용하는 기업은 향후 NGO의 주요 공격 대상(구매 금지 운동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 상장업체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임

우리 부품업체의 경우, 광물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2∼3차 전자 업종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 협력업체의 이해와 관심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므로 2∼3차 협력업체에게 관심과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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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자원부와 무역협회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상기 규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분쟁광물규제 대응센터(www.kita.net內)를 개소하였으니 관련 기업에서는 본 사이트를 방문하여 대미 수출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팀(통상산업포럼 & 비관세장벽협의회 사무국)
- 담당 : 홍상수 과장 (02-6000-5147, hsangsoo@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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