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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요엄시설 통합관리 제도 도입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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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8-21 11:24 조회 6,8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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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통법 도입 주요내용 및 입법예고 법률안 내용입니다. 해당업체에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검토의견을 조합 기획조사실에 2014. 8. 27(수)까지 긴급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공문과 양식은 FAX로 시행(2014. 8. 21)한 바 있으며, 필요할 경우 파일이 필요할 경우 연락(02-587-0332)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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