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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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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6-12 10:55 조회 14,6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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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기업간 하도급거래에 따른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할한 조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접 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신고서 내려받기 : 붙임 파일 또는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 하도급분쟁신고 → 분쟁조정 신청안내(양식 등) 내려받기
다.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3층 성장지원실(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우 15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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