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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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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1-19 13:56 조회 9,3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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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 의거 매년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계약서 내용중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조합 기획조사팀에 FAX(02-583-7340) 또는 이메일(kaica@kaica.or.kr)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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