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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6-07 17:12 조회 9,521회본문
2006년도 공업, 광업, 에너지분야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07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기 간 : 2006. 6. 1 ~ 6. 30 (1개월간)
2. 신청대상 및 접수기관
ㅇ 2006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접수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로써 종업원수가 30인 이상인 법인
- 신청접수기관
* 기협중앙회 산업인력팀 및 13개 지회
*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각 지역본부
* 71개 지방상공회의소
ㅇ 2007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접수
- 신청대상 :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
- 신청접수기관
* 본회 산업인력팀 및 13개 지회
* 71개 지방상공회의소
3. 선정절차, 구비서류 및 추천기준(세부내용 별도 첨부)
ㅇ 신규선정 신청은 요령서 1~24 pp. 참조
ㅇ 기존업체 소요인원신청은 요령서 25~37 pp. 참조
*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 착오로 의하여 선정제외 또는 인원 배정제외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으니 신청요령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마감일자 등기소인까지 유효)
1. 기 간 : 2006. 6. 1 ~ 6. 30 (1개월간)
2. 신청대상 및 접수기관
ㅇ 2006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접수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로써 종업원수가 30인 이상인 법인
- 신청접수기관
* 기협중앙회 산업인력팀 및 13개 지회
*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각 지역본부
* 71개 지방상공회의소
ㅇ 2007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접수
- 신청대상 :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
- 신청접수기관
* 본회 산업인력팀 및 13개 지회
* 71개 지방상공회의소
3. 선정절차, 구비서류 및 추천기준(세부내용 별도 첨부)
ㅇ 신규선정 신청은 요령서 1~24 pp. 참조
ㅇ 기존업체 소요인원신청은 요령서 25~37 pp. 참조
*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 착오로 의하여 선정제외 또는 인원 배정제외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으니 신청요령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마감일자 등기소인까지 유효)
첨부파일
- 6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요령.hwp (0byte) 534회 다운로드 | DATE : 2006-06-07 1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