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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가입안내


■ 조합원 자격

  • ·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중 자동차 및 동부품을 제조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업무구역 내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 · "중소기업자 이외의 자"라 할지라도 동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는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조합 가입 절차

  • ·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 조합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조합원 자격기준에 의거 가부를 결정한 후 서면으로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 가입 승낙을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인수출자좌수에 대한 금액과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서제출

공장실태조사

심의회심사

가입승인통보



■ 가입 구비서류

  • · 가입신청서(소정양식)
  • · 출자금 불입서(소정양식)
  • · 조합원업체 현황카드(소정양식)
  • · 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전년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 공장 소재지 약도

가입구비서류 다운로드

※ 본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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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문의처

  • · 기획조사실(전화 : 02-587-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