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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관련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 주요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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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07 11:38 조회 6,1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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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1월 31일부터 시행) 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법 제53조제4항)
 
그동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제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연장근로 한도 미적용)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하여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2019.2.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요령을 모를 경우  ☞ 산업부 산하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1670-7072)에 문의 및 컨설팅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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