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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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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2-25 15:25 조회 4,4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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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는 대금미지급, 납품단가 인하 등 기업간 거래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법률상담자문 및 분쟁조정을 지원하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첨부파일과 같이 위탁기업 준수사항,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방법,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역할 및 신고 접수방법 등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활용방안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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