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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통법)‘ 관련 통합환경 허가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지원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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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26 14:37 조회 3,744회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1월부터 환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자동차부품 업종(2021.1.1일부터 적용)은 대기 또는 수질 1·2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4년 말까지 통합환경 허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이에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 증진 및 허가신청에 필요한 자료 준비(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방법, 최대배출기준 설정 등)에 도움을 주고자 기업지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 또한, 컨설팅 희망 기업은 추후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예정이오니 각 기업 환경담당자는 다음을 참조하시어 적극적인 참가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 설명회 개요

일 시 : 2022217() 14:00~15:00

장 소 : 비대면 진행 (Zoom : 추후 URL 및 참석방법 송부 예정)

참석대상 : 자동차 부품업체 환경담당자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인사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김영훈 실장

14:05~14:20

통합환경허가제도에 대한 설명과 이해

엔솔파트너스

이기용 이사

14:20~14:35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14:35~14:50

통합환경허가를 위한 사업장 준비사항 안내

14:50~15:00

Q&A

-

 

. 참석 회신 및 문의처

2022211()까지 아래 담당자에게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송부

  - 우리 조합 모빌리티실 지영준 선임매니저

  (Tel.) 02-587-0017, (E-mail) captainji@kaica.or.kr

 

. 기타

컨설팅 희망시 참가신청서상의 체크란에 표시 

신청기업과 일정 조율 후 사업장 방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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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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