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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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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20 11:05 조회 1,950회

본문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과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Q&A를 업로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50인 미만 협력업체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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