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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자동차부품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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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ICA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11-07-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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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 1일부터 한ㆍ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인증수출자 자격을 미리 취득해야 합니다. 인증수출자제도는 한ㆍEU FTA에서 새로 도입된 개념으로서 세관으로부터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과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받은 후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아야만 원산지증명 자율발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차 납품업체 중 약 30% 정도만 자격을 취득하는 등 아직까지 많은 업체가 원산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우리 조합에서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포함한 FTA 원산지증명 실무에 대한 해당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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