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지정』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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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방지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차세대 유망기술, 경쟁국 대비 우위⋅경합 기술을 선정하여 종합 관리하고 있습니다(2016년11월까지 자동차부문 6개 기술 선정 완료).
2. 국가핵심기술 보유한 것으로 인정된 기업에게는 별첨의 내용과 같이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방법 및 문의
○ 첨부파일 상세 내용 확인 후 “[첨부 6]신청양식”을 작성하여 2017.9.22(금)까지 아래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 통상기술지원실 최문석 실장 (email)cs0615@naver.com, (Tel)02-587-0015
나) 홈페이지 업로드 파일 내용
○ 국가핵심기술 개정 추진계획(안)/추진일정/현행 선정 기술 등(첨부 1),
국가핵심기술 보유업체 인센티브(첨부 4), 후보기술 예시(첨부 5),
신청양식(첨부 6) 등 - 끝 -
2. 국가핵심기술 보유한 것으로 인정된 기업에게는 별첨의 내용과 같이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방법 및 문의
○ 첨부파일 상세 내용 확인 후 “[첨부 6]신청양식”을 작성하여 2017.9.22(금)까지 아래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 통상기술지원실 최문석 실장 (email)cs0615@naver.com, (Tel)02-587-0015
나) 홈페이지 업로드 파일 내용
○ 국가핵심기술 개정 추진계획(안)/추진일정/현행 선정 기술 등(첨부 1),
국가핵심기술 보유업체 인센티브(첨부 4), 후보기술 예시(첨부 5),
신청양식(첨부 6) 등 -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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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지정』 신청 안내 (공문).pdf (0byte)
340회 다운로드 | DATE : 2017-09-14 09:16:16 -
국가핵심기술 개정 관련 파일.zip (0byte)
284회 다운로드 | DATE : 2017-09-14 09: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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