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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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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ICA
댓글 0건 조회 10,088회 작성일 19-07-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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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간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조합은 지난 2019. 6월 중기부로부터 불공정거래신고센터로 새롭게 지정되어 기업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상담과 합리적인 해결방안 및 피해 구제방법 모색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 바라며, 접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채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온라인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poll.mss.go.kr)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
    * 민원참여-신고센터-불공정거래신고
 ◦ 오프라인
  - 신고 건은 우편・방문(불공정거래 신고서, 증빙자료) 접수
  - 상담 건은 우편·방문·유선으로 접수
□ 접수기관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12개 지방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민간)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사업자단체(협단체) 55개소
      * 기존 : 15개소 → 확대 : 55개소(’19.6월, 40개 추가 지정)
□ 접수방법
 ◦ (협단체) 상담서식에 기본사항(신고인, 피신고인, 연락처, 관련법령, 유형,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중기부 또는 협력재단에 기본사항 이관(필요시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신청서 첨부) → 이관한 내용에 대한 처리현황 점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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