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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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코로나19 대응 사업장 지침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사업장 소독 실시 후 다음날까지 사용 금지"에서 "소독제 종류에 따라 조정 가능"입니다.
신속한 공장 가동을 위해 반영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사업장 소독 실시 후 다음날까지 사용 금지"에서 "소독제 종류에 따라 조정 가능"입니다.
신속한 공장 가동을 위해 반영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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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소독_안내_제2판_배포.pdf (1.1M)
88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05 08:26:41 -
소독지침 변경 안내-수정.hwp (16.0K)
8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05 08: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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