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무역금융 지원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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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받는 우리 수출기업을 위해 긴급 유동성 자금, 보증 보험 만기연장, 무역보험 보증료 등을 지원하오니 관련 기업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 개요 및 규모
○ 긴급 유동성 지원(총 0.9조원)
-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확대
- 해외진출 기업의 유동성(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지원 등
○ 보증 보험 만기연장(총 30조원)
- 주력시장 무역보험한도 무감액 연장
- 선적전 보증한도 1년간 일괄 무감액 연장
○ 보험 및 보증료 할인(최대 50%)
-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보증료 특별지원
○ 신용도 기준 완화
- 신용도 G등급, 국가대표 혁신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특례인수위 심사를 통해 특별지원
2. 기타
○ 문의처, 신청방법 및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요망
※ 첨부 : 무역금융 지원방안 관련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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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개요 및 규모
○ 긴급 유동성 지원(총 0.9조원)
-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확대
- 해외진출 기업의 유동성(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지원 등
○ 보증 보험 만기연장(총 30조원)
- 주력시장 무역보험한도 무감액 연장
- 선적전 보증한도 1년간 일괄 무감액 연장
○ 보험 및 보증료 할인(최대 50%)
-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보증료 특별지원
○ 신용도 기준 완화
- 신용도 G등급, 국가대표 혁신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특례인수위 심사를 통해 특별지원
2. 기타
○ 문의처, 신청방법 및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요망
※ 첨부 : 무역금융 지원방안 관련 세부내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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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무역금융 지원방안 관련 세부내용.hwp (50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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